이용약관
파트너스(판매자) 이용약관이에요.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려요(이하 「회사」)가 제공하는 쇼핑몰 구축·운영, 라이브 방송 주문 관리, 오버레이 및 이에 딸린 서비스(이하 「서비스」)를 판매자(이하 「파트너스」)가 이용할 때 회사와 파트너스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.
제2조(회사의 지위)
① 회사는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과 방송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빌려주는 솔루션 제공자입니다. 회사는 파트너스와 구매자 사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
② 파트너스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의 판매, 표시·광고, 가격, 배송, 교환·반품·환불, 품질, 하자, 고객 응대, 세금 신고와 그 밖의 거래상 의무와 책임은 모두 파트너스에게 있습니다.
③ 파트너스는 자기 쇼핑몰에 상호,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, 연락처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.
제3조(약관의 게시와 변경)
① 회사는 이 약관을 파트너스 가입 화면과 파트너스 관리자에 게시합니다.
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하면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파트너스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메일로도 알립니다.
③ 파트너스가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쓰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(파트너스의 의무)
① 파트너스는 전자상거래법, 표시광고법, 정보통신망법, 개인정보 보호법, 청소년 보호법, 세법 등 거래와 광고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.
② 파트너스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법령이 판매를 금지하거나 허가가 필요한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
- 타인의 상표·저작권·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허위·과장 광고, 구매자 기만, 대금을 받고 상품을 보내지 않는 행위
-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, 스팸 발송
- 구매자 개인정보를 거래 목적 밖으로 쓰거나 유출하는 행위
- 서비스를 해킹·역설계하거나 다른 파트너스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
③ 파트너스는 자기 계정과 직원 계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. 계정 도용, 직원의 행위,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생긴 결과는 파트너스가 책임집니다.
제5조(구매자 개인정보)
① 쇼핑몰 구매자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파트너스입니다. 회사는 파트너스의 위탁을 받아 저장·처리하는 수탁자입니다.
② 파트너스는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, 동의 수령, 열람·정정·파기 요청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집니다.
제6조(이용료와 비용)
① 구독 이용료는 요금제 화면에 표시한 금액과 주기로 청구합니다.
② 메일·문자·알림톡·본인인증·배송 자동 조회 등 건당 비용은 파트너스 발송·인증·조회 비용 안내에 따라 선불 충전 잔액에서 차감합니다. 후불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.
③ 결제대행(PG) 수수료, 택배 요금, 판매자가 직접 계약한 외부 서비스 요금은 파트너스와 그 업체 사이의 문제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
④ 이미 낸 구독 이용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빼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. 충전 잔액 환불은 비용 안내에 따릅니다.
제7조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① 회사는 운영·기술상 필요하면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은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② 회사는 다음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알릴 수 없으면 사후에 알립니다.
- 설비 점검·교체·장애
- 천재지변, 전쟁, 정전, 디도스(DDoS) 공격, 통신사·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
- 유튜브·카카오·결제대행사·택배사·메일 발송 업체 등 외부 서비스의 장애나 정책 변경
제8조(이용 제한)
회사는 파트너스가 제4조를 어기거나 이용료를 내지 않거나 구매자 피해가 우려되면 신규 주문·방송을 막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인 주문의 배송·환불 처리는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.
제9조(책임의 제한)
① 회사는 다음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- 제7조 제2항의 불가항력이나 외부 서비스의 장애로 생긴 손해
- 파트너스, 파트너스 직원, 구매자,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
- 파트너스와 구매자 사이, 또는 파트너스와 제3자 사이의 거래·분쟁으로 생긴 손해
- 파트너스가 올린 상품정보·이미지·문구·방송 내용으로 생긴 손해
- 잔액 부족, 파트너스가 끈 설정, 잘못 입력한 정보 때문에 메일·문자·알림이 발송되지 않아 생긴 손해
- 무료로 제공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생긴 손해
- 기대 매출, 영업 기회 상실 같은 간접손해·특별손해·결과적 손해
② 회사는 파트너스 사이, 또는 파트너스와 구매자·제3자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.
③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동안 그 파트너스가 회사에 낸 구독 이용료 합계를 한도로 합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은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관련 법령이 회사의 책임을 따로 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.
제10조(파트너스의 배상과 면책 보장)
① 파트너스가 이 약관이나 법령을 어겨 회사가 구매자·제3자·행정기관으로부터 청구, 소송, 과태료, 제재를 받으면, 파트너스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. 회사가 입은 손해(변호사 비용 포함)도 배상해야 합니다.
② 구매자가 상품·거래 문제로 회사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면, 회사는 그 내용을 파트너스에게 넘깁니다. 파트너스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.
제11조(계약 해지)
① 파트너스는 언제든지 파트너스 관리자에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인 주문의 배송·환불을 마친 뒤 해지됩니다.
② 회사는 파트너스가 제4조를 중대하게 어기거나, 이용료를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려요일 이상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③ 해지 뒤 쇼핑몰 데이터는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려요일 동안 보관하며, 그동안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뒤에는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을 빼고 삭제합니다.
제12조(준거법과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. 회사와 파트너스(상인) 사이의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정해지는 대로 알려 드려요부터 시행합니다.